공지사항
동의입원 퇴원제한 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기산 관련
- 등록자 :김영교
- 담당부서 :입원심사제도운영팀
- 전화번호 :061-330-7792
- 등록일 :2024-03-18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기관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46조에 의거 호남권 입원정합성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입원 퇴원제한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동의입원 퇴원 제한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동의입원 퇴원 제한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상 72시간까지 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함 지자체 및 정신의료기관 대상 동의입원 퇴원제한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기산 안내 공문 배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187호('24.3.12) 동의입원 퇴원 제한 기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