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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참고서식 1호 개정서식)

  • 등록자 :김영교
  • 담당부서 :입원심사제도운영팀
  • 전화번호 :061-330-7792
  • 등록일 :2023-03-16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기관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46조에 의거 호남권 입원정합성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서식 1호(권리고지 및 확인서) 개정서식을 안내드립니다. 

국문, 영문, 중문으로 활용 가능한 서식입니다.

  

기존 참고서식 1호 내용에서 법 제69조 및 관련 법령 추가된 개정서식을 안내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서식으로 현장 적용 권고 드립니다.

   

23.03.22 기준 개정서식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 반영한 수정 서식입니다.

* ‘재심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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