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본문시작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입원 절차도

보호입원 절차도

  1. 1. 전문의 진단 및 입원결정
  2. 2. 자·타해 위험 및 치료
  3. 3.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하에 보호입원 신청
  4. 4. 입원
  5.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5-1. 소견일치일 경우
      1. 6. 입원유지
    • 5-2. 소견불일치일 경우
      1. 6. 퇴원
  6. 6. 입원유지
  7. 7. 입원기간 연장필요
  8. 8. 입원연장시 입원연장 심사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정신질환자의 서류(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 입원허가판결문 등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5.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

본문종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