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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 절차도

행정입원 절차도

  1. 1. 정신질환자 발견
  2. 2.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3. 3. 진단의뢰 전문의 진단 (자·타해 위험 및 치료의 필요성)
  4. 4. 입원필요시 입원 의뢰하여 행정입원
  5. 5. 2주 이내에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5-1. 소견일치일 경우
      • 6. 입원유지
    • 5-2. 소견불일치일 경우
      • 6. 퇴원
  6. 6. 입원유지 또는 퇴원
  7. 7. 입원기간 연장필요
  8. 8. 입원연장시 입원연장 심사청구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 신청'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주 내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의 행정입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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