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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응급입원 절차도

응급입원 절차도

  1.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2. 응급입원 의뢰(자 ·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3.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4. 3일간 응급입원 (공휴일 제외 전문의 진단)
  5. 5. 입원 필요성.
    • 5-1. 입원 필요성 있는 경우
      1. 6. 입원유형전환
    • 5-2. 입원 필요성 없는 경우
      1. 6. 퇴원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 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 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 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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