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자 :김서영
- 담당부서 :원무심사팀
- 전화번호 :061-330-4112
- 등록일 :2021-09-3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장소
-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입원-경찰차+구급차→응급입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지자체보건소+진단의뢰→행정입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최초진단 5년 이내+진단→발병 초기 정신질환
- 지원 가능한 발병 초기 최초진단 정신질환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 조병 에피소드(F30)
- 양극성 정동장애(F31)
- 재발성 우울장애(F33)
- 지속성 기분장애(F34)
※선정기준:중위소득 120%
#외래치료지원-정신의료기관(보호,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 중단한 자)+정신건강 심사위원회 명령→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