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관련법령
- 의료법제55조제1항및 제3항
-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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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전공의 모집일정 통보(10월)
대한병원협회 → 일반정신과(의료행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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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전공의 모집계획 수립(11월)
국립나주병원 수련위원회에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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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전공의 모집(12월)
전공의 1년차 3명
- 모집공고 : 병원홈페이지, 의협학술지
- 필기시험 : 대한병원협회주관 공동시행
- 면접 및 필기시험 우리원 시행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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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전공의 입학 및 수련
- 전공의 : 매년 3월 2일
- 전공의 수련 : 매년 3월 ~ 익년 2월까지
- 전공의 파견교육 : 정신과, 신경과 각 2개월, 일반정신과(의국 및 의료행정)
전공의 수련(매년도 3월부터 익년2월)
- 수료자 근무기간 통보 및 연차별 승급발령 요청 : 서무계(익년 2월)
- 전공의 수료·연차별 승급·입교 행사(3월)
- 수련증명서 발급
-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임용 등록(4월초)
- 전공의 근무성적평가서(3/3분기(4개월)별 평가)-전공의담당
전공의 파견교육
- 파견 병원 및 기간
- 파견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파견과목 및 파견기간 : 정신과 2개월, 신경과 2개월
- 교육대상자 : 전공의 2년차부터 실시
- 파견종료 후 본원에서 교육경험 발표
- 시행근거 : 국립나주병원 수련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