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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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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애판정 시기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

등록절차

  • 주민센터에서 개인별로 안내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판정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초기 1회비용 국가부담 이후 추가 발급의 경우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 4만원
  • 정신장애 : 1만5천원
  • 기타 일반 장애 : 1만 5천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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