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안내
국립나주병원에 대한 질의, 제안, 건의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민원신청절차
접수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경우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
대답을 원하실 때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민원은 우리병원 민원처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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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인증을 통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