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자의입원 절차도
- 1. 전문의 면담
- 2. 자의입원 신청
- 3.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 4. 퇴원신청
- 5.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항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포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