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입원 절차도
- 1. 전문의 진단 및 입원결정
- 2. 자·타해 위험 및 치료
- 3.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하에 보호입원 신청
- 4. 입원
-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5-1. 소견일치일 경우
- 6. 입원유지
- 5-2. 소견불일치일 경우
- 6. 퇴원
- 6. 입원유지
- 7. 입원기간 연장필요
- 8. 입원연장시 입원연장 심사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정신질환자의 서류(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 입원허가판결문 등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5.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